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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팔을 흔들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돈을 요구하는 일명 '손목치기'로 합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문국)는 15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 합의금을 챙긴 K(33)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 오전 12시40분쯤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C(31)씨가 몰던 승용차에 팔꿈치가 부딪힌 것 처럼 행동하면서 보험접수를 요구, 허위로 병원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술 값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심야시간에 음주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영상 등을 통해 K씨의 여죄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