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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충남 태안군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공연장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왼쪽)과 행사장./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충남도 태안군 안면도소재 리솜오션캐슬 콘도가 15년여 동안 충남도와 태안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사는 15년여 동안 도유림을 불법 훼손하고 불법 영업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 회사는 도유림을 무단으로 주차장과 폐기물을 야적하는 목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관할 행정기관인 태안군은 업체 감싸기와 불법사실 합리화에 나서 유착,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리솜오션캐슬은 지난 2001년 7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 중장리 일원에 지상 11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3986㎡의 오션동(호텔형)과 지상 2~3층, 지하 1층 연면적 6534㎡ 캐슬형(별장형) 등을 갖추고 영업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는 바다방향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5-133번지 외 7필지 6914㎡ 중 2503㎡를 충남도와 임대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건축물과 바닦 데크시설, 탁자와 의자 등을 갖추고 음식과 맥주, 와인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지도단속 해야 할 충남도와 태안군은 임대목적이 ‘휴식공간’으로 대부계약이 됐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에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도 휴양림관리사무소 이도행 팀장은 “그동안 리솜오션캐슬에서 15여년 전부터 1년간씩 관례적으로 대부계약을 연장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불법인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양림과 함께 편의시설(불법 건축물, 바닦 데크시설)을 갖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에 필요한 시설로 안다”며 오히려 회사측 입장의 해명으로 일관했다.
현행 건축법과 대부계약법에는 용도외 대부 활용은 엄연한 불법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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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공연장(왼쪽)과 식단표./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지난해 5월 충남도는 리솜오션캐슬과 1년간 대부계약을 연장 계약하고 보증 예치금 1억5000만원과 2766만원의 대부사용료를 징수했다.
이 회사는 정식 대부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도 유림내에 주차장과 폐기물야적 등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솜오션캐슬의 관계자는 “도유림을 충남도로부터 ‘수목보호 및 관광객 무료휴식공간’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받아 일부장소에서 여름철 한정기간(3~4개월) 동안 축제와 행사, 음식과 술 등을 판매했으나 휴양림의 보호에는 이상이 없다”며 “장기간 영업 손실로 인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태안군은 리솜오션캐슬의 불법 사실에 대해 충남도 휴양림관리사무소의 관할이라며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지도, 단속 등 현황 또한 지방지치단체인 태안군도 행정업무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안면도 관광지와 도유림의 관리는 충남도 휴양림관리사무소의 업무로 태안군은 현황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