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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법령 홍보 나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6-02-15 14:39

전달 21일부터 개정된 특별법 시행됨에 따라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상향

경기 송탄소방서 전경.(사진제공=송탄소방서)

경기 송탄소방서(서장 김철수)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령 홍보에 나섰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법령 홍보는 지난달 21일부터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다.


주요 법령내용은 ▶기존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오는 7월 28일부터는 영업장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될 계획이다. 


김철수 서장은 “변경되는 법령을 안내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령의 숙지로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된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 이수하면 되고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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