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과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경찰에서 설치한 차벽 등을 뚫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계속하기 위해 장대, 몽둥이, 쇠파이프, 밧줄, 철재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연결 해 당기고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다고 밝혔다.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중총궐기대회 시위현장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해 지방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과 각 경찰서 형사 80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 해 집중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본부에서는 당시 시위현장의 채증 영상자료, 주변의 cctv자료, 각 언론사에서 방송한 폭력행위 영상자료, 상경당시 노조원들이 경유한 휴게소 등의 cctv 영상자료 등 광범위한 영상자료를 분석 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경찰버스 위에서 차량피탈 방지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장대로 찔러 경찰관의 눈 주위를 찢어지게 하고, 이동식 무대(철구조물)를 밀어 경찰버스에 충격시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 B씨도 쇠파이프를 이용 해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버스안의 경찰관과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발과 주먹으로 마구잡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구속 피의자 C씨는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고 몽둥이로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조합원들도 경찰차벽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파손하거나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