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이 업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회사 내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지게차로 치어 숨지게 한 업체 직원 김모씨(37)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업체 대표 전모씨(56)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구매팀장 이모씨(41) 등 3명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29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원 A씨(35)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뒤 업체 구매팀장 이씨는 119를 취소하도록 지시, 업체 지정병원에 연락함으로써 시간을 지체케 했다.
사회단체는 업체 대표 등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증거인멸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119를 취소한 독단적인 판단은 구매팀장 이씨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업체 대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단체는 업체 대표 등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증거인멸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119를 취소한 독단적인 판단은 구매팀장 이씨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업체 대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원인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추정,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는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