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15일 충북경찰청(청장 김정훈)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상 위험을 가하는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난폭운전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9개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난폭운전 행위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ㆍ소음 등이다.
난폭운전 행위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ㆍ소음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에 대한 영상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장소.차량번호.위반항목 등 신고내용을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에 방문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