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등록차량 22%, 자동차세 연납 공제 혜택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02-15 15:35
3월 신청 땐 7.5%... 신청 서둘수록 유리
충북 충주시는 등록차량의 22%에 해당하는 2만20대가 2월 연납 신청을 통해 10%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절세혜택을 부여하고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비율은 3월 7.5%, 6월 5%, 9월 2.5%가 적용돼 신청을 서두를수록 공제액은 커진다.
연납을 신청할 납세자는 읍·면·동사무소와 충주시청 세정과(043-850-5534)로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자동차세 연납액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는 매년 1월이 되면 이를 꼼꼼하게 챙겨 미납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나 폐차 시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추가로 낸 세액을 돌려주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전화(043-850-7400)를 통해 ARS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올해 1월 충주시 자동차 대수는 9만1035대(비과세차량 6364대 제외)이며 2016년 연납 자동차세 징수액은 약 3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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