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매장문화재 현장입회비 지원 조례 개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3-09 12:37
경남 창녕군은 8일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11년 2월28일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건설공사 시 군민이 부담해야 하는 현장입회비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제정됐다.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의 경우 건축연면적 200㎡ 이하, 대지면적 660㎡ 이하로 건축면적 제한, 신고일 현재 1년 전부터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주지 제한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을 전면 완화하게 된 것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거주지 제한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주민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됐다"며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건축행위로 인한 경비 부담에 따른 주민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입회비란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공사 굴착 시점에 참관해 매장문화재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입회수당과 결과보고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창녕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절차와 방법은 창녕군 문화체육과(055-530-1474)로 문의하거나 창녕군청 홈페이지 자치법규란에 게시된 해당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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