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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국가지점번호.(사진제공=충북도청) |
충북도의 ‘국가지점번호 표기’가 3년만에 재정비 된다.
충북도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변경 고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각종 안전?재난사고시 신속한 대처와 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지형을 100㎞에서 최소 10m 간격으로 나눠 지점마다 문자와 숫자를 결합해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국가지점번호는 경찰?소방?산림 등 공용으로?사용해? 등산 등 여가활동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119나 112에 지점번호를 알리면 정확한 위치가 파악돼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도는 각종 안전?재난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건물이 없는 지역, 시장?군수가 위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 및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표기지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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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현황조사와 관련부서의 자료협조(119신고사항. 개발지역 현황 등)와 현장검증을 한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재정비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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