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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전남도청 입구에서 가칭 전남낙지잡이어민대책위 소속 어민 800여명이 수산업법 개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기자 |
전남지역 낙지통발어업인들이 범법 어민을 양산하는 낙지통발 망목(그물코)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칭 전남낙지잡이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정철수) 소속 어민 800여명은 17일 오전 전남도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22㎜ 이상으로 돼 있는 낙지통발의 망목규정을 18㎜로 낮춰, 현실화 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민들은 22㎜ 이상의 통발로 낙지를 잡을 경우 그물코 사이로 미끼로 넣어둔 참게가 빠져나가 손실을 초래하고, 통발에 들어온 낙지도 그물에 목이 걸리거나, 그물 밖으로 빠져 나간 낙지발을 다른 물고기들이 뜯어먹어 상품가치 저하로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민들은 이같은 폐단 때문에 낙지 통발을 18㎜로 제작해 사용 중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경험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그물코를 18㎜ 미만으로 제작할 경우 작업도 어렵고 어획량도 줄어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통발로 잡은 낙지가 주낙으로 잡은 낙지보다 훨씬 크다며, 낙지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득량만 낙지 개체가 줄어들 때가 있었다”며 “주낙은 크기 규정이 없어 어린 낙지까지 남획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시 어민 스스로 주낙에서 통발어업으로 전환 해 낙지 개체수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말도 안되는 그물코 규정때문에 불법조업으로 인정돼 군지도선, 도 지도선, 무궁화호, 해양경찰 경비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날마다 쫓겨 도무지 조업을 할 수 없다”며 어민들을 범범자로 만드는 수산업법?개정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이와함께 금어기에 대한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낙지 금어기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4월1일부터 9월30일 중 한달간 전남도지사 재량으로 정할수 있도록 정하고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금어기 설정이 각각 달라 어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어 일률적으로 8월 한달을 금어기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