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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식품위생업세를 대상으로 점검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패스트푸드점, 대형 뷔페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앞서 사전계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개반 10명의 점검반을 편성, 4월 단속에 앞서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전환으로 영업주 스스로 위생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계도사항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다.
또한 일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업소 내 음악을 연주하면 손님 중 일부가 음악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행위 등도 계도한다.
그러나 민원발생이나 수시 점검과 중점 관리대상 업소는 이번 사전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이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위생 점검 전 사전계도 정착으로 단속이나 처분보다는 계도 위주의 식품안전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