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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시 송악농공단지내 모닝STS(주)의 제2공장이 불법조업과 관련,?당진시가 벌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2공장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시의 모닝STS(주)가 공장불법가동과 무허가 폐수시설 생산과 관련, 당진시가 벌금부과와 토양오염측정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8일자 참조)
17일 당진시에 따르면 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강관을 생산해온 모닝STS(이하 모닝) 제2공장에 대해 벌금부과 조치를 내렸다.
모닝 제2공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인근 농공단지내 부지 10만760㎡에 기타구조용 금속제조업 7478㎡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강관(스테인레스)제품을 생산해 오다 지난해 9월 조업중단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생산해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모닝에서 사용하는 불산, 황산 등 유독물이 토양으로 침출됐다는 의혹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도 아울러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토양오염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환경부 토양관련 전문기관인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 시료를 채취하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 현장을 방문, 조사지점을 확인 후 토양관련 전문기관인 신성대와 계약을 체결해 성분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허가 폐수시설로 현재 강관을 생산하고 있는 1공장에 대해 지난 2월 청문절차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닝 관계자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벌금 부과와 토양오염 검사, 청문회 등 다각도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개선시켜 조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닝은 전국 생산량의 35~40%정도의 소형 스테인네스 강관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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