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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 진양호 인근 천연가스충전소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
경남 진주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GSE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 건축물 일부가 불법건축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GSE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는 지역 시내버스 등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진양호 인근 버스회차지에 자리잡고?지난 2004년 사용승인 돼?당초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335㎡와 충전설비 2기를 갖추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다?2013년 충전소의 제조능력을 높이기 위해 충전설비 1기를 추가로 신청해 진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진주시에 확인 결과 충전설비는 도로위에 세워진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설치된 충전설비는 진주시에서 처음 허가를 받은 충전소 부지가 아닌 도로 위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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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진양호 인근 GSE 가스충전소 일부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초 GSE는 차량 출입시설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만큼 공사 이후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GSE는 이러한 것들을 위반한 셈이다.
특히?85㎡ 이내의 건축물과 2m이상의 옹벽을 축조할때는 건축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도시가스 변경 허가만 냈을 뿐 건축법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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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진양호 인근 가스충전소 충전설비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
게다가 가스충전기를 덮고 있는 캐노피 지붕?또한 불법 공작물로 나타났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에 위험시설인 압축기가 버젓이 설치돼있지만 허가를 내준 진주시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후관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SE는?불법건축에 대해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담당자가 도로가 아닌 충전소 부지인 줄 알았으며, 수익을 위해 설치한 것도 아니라는 것.
한편 GSE는 불법건축물 대해 인정을 하고 있고?이를 원상복구 할 경우 대중교통인 버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만큼 설비 해체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진주시는 법대로 원상복구 명령과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