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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창원해경과 경상남도, 진해기지사령부와 합동으로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진해항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17일 오후 경상남도, 진해기지사령부와 합동으로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진해항 안전점검에 나서 정박지 내 이동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동하지 않은 선박 7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진해안전센터와 경상남도(항만물류과), 진해기지사령부는 진해항 내 정박지를 5개소에서 2개소(J1, J2)로 축소한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각 선사에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뒤 합동점검을 펼쳤다.
점검 결과 진해항 정박지에 묘박돼 있는 A호(4874톤, 부선) 등 2척은 지난 3월초 이동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선박 입항?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정박구역을 이탈해, 묘박중인 B호(1170톤, 부선) 등 5척에 대해서는 이동명령 조치했다.
강기열 진해해양경비안전센터장(경감) “소형 어선들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해 항만 내 무분별한 정박 등 질서위반 행위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