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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이 17일 단속된 가짜황사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청) |
18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황사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한 불법 판매업자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반마스크를 황사, 미세먼지 등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햔제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 및 미세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적발된 판매자 A는 유명브랜드의 일반마스크를 '식약청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판매하였고 다른 판매자 B는 아무 표시 없는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96.751%, 무형광/무색소/무포름알데히드인증 관공서 납품용'으로 표시해 유치원, 병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황사마스크라고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황사 예보가 내려지면 외출 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판매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