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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이 17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은 17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공립 유초등학교와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보호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승하차 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 및 대책, 통학버스 관련법규 안내,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치원 11대, 초등학교 24대, 특수학교 2대, 학원 104대 총 141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등록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