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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물.(사진제공=상주소방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