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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계약서 위조...5억 가로챈 40대 구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03-18 10:43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공기업 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악성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기업 관련 계약서를 다량 위조해 스님과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및 입찰금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A씨(46.여)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5일까지 모 사찰에 보살로 머물면서 스님 B씨 등 4명에게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를 계약하고, LH공사와도 계약을 했다며, 투자를 하면 수익금과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2억700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모 사찰 대표 C씨에게 부동산을 매매해 주겠다며 20억원의 부동산을 18억원에 매매했다고 속여 2억5400만원을 챙겼으며, 수입차량을 할부로 구입 한 후 466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수회에 걸쳐 총 5억4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다른 신도들로부터 3억8000만원을 빌려 전통찻집과 여행사 대행업체 운영경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으나 빚 독촉에 시달리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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