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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국민안전처가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 이용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와 관련해 충북 옥천군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18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일상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하루 4시간, 운영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방법은 1365자원봉사포털(www.nanumkorea.go.k)에 회원 가입한 뒤 ▶ 안전신문고 앱 설치·회원 가입 ▶ 생활 속 위해요소 신고 ▶ 안전신고 결과 조회 ▶ 반영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 등의 순으로 절차를 밟으면 된다.
반드시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앱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국가안전대진단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봉사활동 시간도 확보하고 생활 속 안전의식도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