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18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채팅앱)을 통해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 해 온 A씨(23. 여)를 성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17일까지 진해구 일원에서 앙톡 , 즐톡 등 채팅 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들에게 2시간당 2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신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공범자 등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진해경찰서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진해구 일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남 등 10여명 검거,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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