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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양산단 감사청구 ‘위법·특혜·비리 정황’ 없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03-18 16:16

감사원, 목포시 감사청구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통보
감사원은 전남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해 감사 청구한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등 현지조사를 토대로 감사청구조사 확인결과를 17일 목포시에 통보했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과정의 위법 부당성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및 일부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목포시가 미분양 용지에 대해 분양책임을 100% 확약하는 사업협약서와 금융약정서 내용의 불공정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3월에 감사를 이미 실시해, 처분요구로 목포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감사결과를 통보해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공익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주)SC키스톤의 투자 참여과정 의혹’ 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참여주주의 재무건정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고, 자치단체, 건설투자자, 재무적 투자자간의 참여비율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SC유나이티드로 흡수 합병해 해산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도에 이미 (주)SC키스톤의 주식 100%를 취득해 (주)SC유나이티드가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합병등기만 2014년 6월10일에 이뤄졌기에, 특혜나 비리가 있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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