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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로고./(사진제공=은평구) |
서울 은평구는 18일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한 사항 명시 ▲ 30일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 권장 등 이다.
특히 구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은평구 하도급 부조리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노무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해, 하도급 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