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명의신탁 등)에 대해 조사?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하다 적발되면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산구는 지난해 국세청, 검찰청 등 다른 기관에서 통보된 위반자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등 정밀 조사를 거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7명에게 3억495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성택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토록 함으로써 투기?탈세?탈법 등 반 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민원담당(055-272-4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