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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법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가 사건 현장인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을 찾아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오후 사건 현장인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가졌다.
이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마을회관 내부 구조와 주변 상황, 피고인 박모 할머니(83)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이동 경로 등을 살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5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당시에는 현장 증은 하지 않았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피고인 박 할머니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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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농약 사이다' 수사를 맡은 김혁 경북 상주경찰서 형사2팀장이 18일 오후 공성면 금계1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검증에서 '자양강장제병'을 발견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이범균 대구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와 피고인측 변호인이 경청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 |
피해 할머니들이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대구법원 대신 상주지원에서 기일 외 일정으로 신문이 이뤄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