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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 협약 동의안’가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03-18 16:50

325회 임시회 폐회, 17건 심의 의결ㆍ추경 1억여원 삭감 통과
전남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18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열고 추경예산안과 일반부의안건 17건을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주요안건으로는 최홍림 의원이 발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유혜경 의원이 발의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요한 의원이 발의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장이 발의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 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목포 시민의 뜨거운?관심사였던?‘목포시 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열띤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결됐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사업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 1억 140만원을 삭감,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6657억2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오 의장은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대양 산단 분양을 위한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총력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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