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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청 로고.(사진제공=중구청) |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최창식)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신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된 ▲보일러 ▲찜질방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1일 이후 신규 또는 교체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설치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며 시간당 증발량 총합이 2통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로 공동 주택 난방용 보일러는 제외된다.
숯가마·찜질방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설치 전에 반드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3월 말 현재 중구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시설물은 ▲발전시설 1개소 ▲도장시설 8개소▲보일러 192개소 ▲찜질방 1개소 등 총 202개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