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용산구,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우성국기자 송고시간 2016-03-18 22:01

주민소득지원자금 3000만원·생활안정자금 1500만원까지 지원
용산구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알리는?포스터.(사진제공=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내 사업장을 가진 용산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금을 융자한다.

지난해 분기별로 지원신청을 받았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자금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한다.

가구당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500만원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지원 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연 이율은 3%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사업자금),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정 봉급생활자 및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 지원 수혜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채탕감 및 일반생활비 용도로도 신청할 수 없다.

자금 융자를 원하는 구민은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갖고 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자금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수탁은행은 여신규정에 의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저소득층을 대상, 3억원을 저리로 지원코자 한다”며 “구민의 소득기반 조성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