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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로고.(사진제공=영등포구청)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8월 말까지 허가없이 무단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 건축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촬영을 통해 적출된 3141개 건축물이다.
관련공부와 현장점검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단 증·개축 부분의 면적·용도·구조·건축주 등을 조사한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종연 주택과장은 “간혹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을 적법으로 바꿔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건축물 소유자 등은 방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금품요구를 거부하는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