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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경.(사진출처=식약처 소개영상) |
식품위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체계 정비와 현실에 맞는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과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앞으로는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식약처 간계자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