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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협의체' 지원대상 모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시연기자 송고시간 2016-03-19 03:05

오는 4월20일까지 세포유전자치료제과를 통해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경.(사진출처=식약처 소개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협의체'를 모집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양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협의체' 지원 대상을 18일부터 4월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그동안 맞춤형 협의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액제제 2품목과 세포·유전자치료제 1개 품목이다.

신청을 원하는 제약사는 오는 4월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세포유전자치료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방법은 개발 약물의 임상적 필요성이나 실용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임상 시험설계,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등에 대해 맞춤형상담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지원 대상 품목 선정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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