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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경북포항해양경비안전서 요원들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을 적발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해경) |
해빙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사범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이 잇따라 적발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 포항해경)는 지난 주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을 연이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10분쯤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앞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없이 운항하던 A모씨(33.경주 거주)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한데 이어 같은날 오후 10시 40분쯤 야간 운항장비인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은 채 포항시 신항로 항만교(냉천교) 아래로 입항하던 B모씨(48.포항 거주) 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무면허와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