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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전철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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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소중지자는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피 등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체포하지 못한 경우, 검거시 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으로, 이번 검거대상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A수배)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C급 수배)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6-03-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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