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22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시가 저소득층의 경제 자립 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민생 시책이나 지난 2월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기초수급자들이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이전보다 쉽고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2일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또 기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자활기금을 대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특히 자활기금은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시 예산에서 지원하며 대여 용도는 창업, 주택 자금 등 새로운 조례안에서는 대여금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또 기초수급자 융자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자활기업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융자 이자는 종전 3%에서 1%로 낮췄다.
이와 관련 연체 이자도 종전 15%에서 5%로 대폭 낮춰 상환 부담을 줄였으며 종전에는 보증인을 2명까지 세워야 했으나 앞으로는 1명이나 금액에 따라 전세금의 경우 ‘무보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올해 대여 가능액은 2억5000만원이며 시는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한현주 복지정책과장은 “새 조례안은 저소득층 입장에서 융자 기준과 상환부담을 대폭 낮춰 실제 자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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