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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송탄소방서 전경.(사진제공=송탄소방서) |
경기 송탄소방서(서장 김철수)는 비응급 119구급차 이용자를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법령 신설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23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감기 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된다.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대 이용한 경우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간주해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송탄소방서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마련한 6대 구급차의 3년간 평균 이송건수를 살펴보면 이송환자 중 비응급환자 이송이 전체 63.7%를 차지하며 매년 이송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김철수 소방서장은 “현재 119구급차 이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적적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