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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서울 종로구는 오는 10월까지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종로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며 “특히 3~4월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비대상은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인없는 간판’이다. 아울러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도 정비된다.
구는?다음달 8일까지 ‘주인 없는 간판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확인 및 자진정비 기간을 거친다. 이후 5월 중 철거물량, 동별 여건 등을 감안해 건축주 동의 후 철거를 진행한다.
한편 구는 올해 12월까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