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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청양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16만 16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1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 제출서를 접수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청양군 전체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