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증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산구에 따르면 그동안 분기마다 시행하던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매달 시행하고, 지나친 저가?고가 신고나 신 오류 의심 등 이상거래 포착 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사와 검증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대출과 탈세 목적의 업(다운) 계약행위 ▶업(다운)계약 유도행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여부다.
또한 ▶공동주택(분양권) 등 거래신고 시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로 신고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여부 등이다.
특히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은행거래 내역 등)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이를 통해 신고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대상자와 거래대상자가 가족, 친인척 등의 특수 관계 간 거래로 판단되고 증여혐의가 의심되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과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성택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검증체계 강화로 불법행위가 감소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거래가격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취득세액의 최고 3배까지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민원담당(055-272-4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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