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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4-12 10:56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오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개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무질서한 자연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한다.

성산구는 무단용도 변경 행위, 무허가 건물의 건축이나 농지?산지를 훼손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성산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며 “시민들도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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