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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전수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4-12 11:06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오는 7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중과세 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5월20일까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704개 업소가 대상이다.

영업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는 주 조사 내용인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유흥?단란주점 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그리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성산구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산구는 지난해 중과세 대상 21개 업소에 재산세 2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산구 세무과(055-272-42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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