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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후배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A씨(4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4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00식당 앞 길가에서 흉기로 후배 B씨의 옆구리를 찌르고 말리던 C씨의 정수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A씨는 후배인 B씨가 여자문제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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