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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엄격 관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04-12 12:31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준수사항 미 이행업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경상남도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준수사항을 사전 홍보할 계획이며 집중 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7년 5월17일 제정됐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으로,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과 토지 5천㎡ 이상 개발 시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 미달 시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할 경우와 부동산개발업 표시 광고 위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매매·임대할 경우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경남도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자격 개발업자의 개발업 행위,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한 개발업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 등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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