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급조한 ‘코데즈 룰’시행을 앞두고 스틸앤리소시 소액주주(이하 스틸앤 소액주주)들은 또 다시 큰 손해를 보게될 처지에 놓여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코데즈 룰'시행으로 스틸앤 소액주주들은 2년 이상 주식거래가 정지될 상황에 처해 스틸앤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극심하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거래소와 스틸앤리소시즈 소액주주에 따르면 ‘코데즈 룰’이란 코스닥 상장 종목인 코데즈 컴바인에서 유래된 용어다.
파산신청으로 상장폐지 매매정지가된 코데즈 컴바인은 몇 차례의 감자와 인수사의 대규모 출자전환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총 상장 주식의 1.5%이하인 이른바 품절주다.
이런 품절주는 주가를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는 이른바 작전세력의 표적이 돼 초보 소액주주들이 크게 피해를 보게된다.
이에 한국 거래소는 인수사의 출자전환 주식이 시중에 나와 거래되는 기간(보호예수기간, 1년)동안 주식 거래를 중지하는 ‘코데즈 룰’를 시행해 아예 품절주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국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28일 전격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스틸앤 소액주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법적대응을 불사하는 등 한국 거래소의 ‘코데즈 룰’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모든 새로운 법이 시행될려면 현재의 법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과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 거래소는 이를 지키지 않아 구주주들이 모든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예수기간 이후, 500원 저가발행을 한 인수사의 대량물량과 4만5600원짜리 구주주 물량을 동시에 상장함은 소액주주보호의무규정에도 위배되며 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 대표의 횡령으로 1년 2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또 ‘코데즈 룰’에 의해 1년동안 또 거래가 정지된다면 이는 우리 소액주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 금융거래소 한 관계자는 “이번 ‘코데즈 룰’ 시행으로 스틸앤 소액주주들의 큰 손실은 예상되지만 더 이상 이런 품절주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과 규정’없이 ‘코데즈 룰’을 급하게 시행한 이유에 대해선 “이번 ‘코데즈 룰’ 시행은 세칙변경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없이 한국거래소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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