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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일제 점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명기기자 송고시간 2016-04-19 23:55

국제·국내 여객선의 비상상황 발생 대응 체계 점검
18일 인천해경서가 국제여객선에 대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가 오는 29일까지 2주간 인천지역 국제여객선 10척과 국내 여객선 15척 총 25척을 대상으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 개정·시행(올해 1월 25일)되면서 국제여객선의 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추가된 구명설비배치도 비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여객선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연1회 이상 비상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긴급구조기관 등과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인천해경은 이런 국제·국내 여객선의 비상수색구조훈련 실시 여부와 긴급구조기관 비상연락체제 구축체계의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여객선사의 비상 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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