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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4-20 09:02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30명 혜택
경남 창원시는 오는 5월13일까지?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100명과 대학생 30명을 각각 선발, 총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청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접수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자녀다.

신청조건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 C 이상이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교육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고 있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100만원)과 대학생(200만원)에게 연 2회인 6월과 11월 나눠 지급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 근로자 자녀장학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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