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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량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정면충돌 일으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04-20 10:00

지난 10일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오토월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설구급차량과 승용차량이 정면충돌을 일으켜 두 차량이 파손된채 길가에 서 있는 모습.(사진제공=대전유성경찰서)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량과 정면충돌을 일으킨 A씨(6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유성구 복용동 오토월드 앞 도로에서 A씨는 음주상태에서?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모 병원 사설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구암역에서 진잠방향으로 넘어오던 피해자 B씨의 승용차량과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0% 만취 상태였으며 B씨는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음주운전근절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치안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교통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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