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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유성기업, 증거 있는데 왜 수사조차 안하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4-20 14:44

민변 등 109개 시민사회단체, 20일 기자회견…노조파괴 방조자 '검찰' 규탄
20일 민변을 포함한 109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한?후 의견을 모아 '현대차-유상기업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 기자

민변을 포함한 109개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차별적인 기소로 자살한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씨를 추모하고 '현대차-유성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 후 의견을 모아 '현대차-유상기업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2월4일 전국금속노조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노조법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접수한 고소장에 대해 정몽구를 비롯한 현대차 임직원 8명, 유시영 등 유성기업 임직원 14명, 심종두 등 창조컨설팅 임직원 4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3월에 완료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2011년 9월 20일 이메일을 통해 어용노조 조직화의 일시별 목표를 하달하는 등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이 어용노조 조직화를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음에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단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법인데 어찌 이 나라는 노동자에게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지 이해가 안된다"며 "노동자들은 법원이나 검찰이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닌 그냥 기업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냐, 왜 우리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 이렇게 탄압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조희두 사회변혁노동자당 조직강화특위장은 "수사하라고 기자회견 하는 것이 웃기다. 강자보다는 약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 법인데 현실은 약자를 마음대로 탄압해도 되고 강자는 더 강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최소한의 법은 지켜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는?지난 14일 열린 '노조설립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유성기업의 제2노조는?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 결여로 기업의 압력을 받아 설립된 비자주적인 어용노조이며 노조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일 또 다시 조합원 100명의 제3노조가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 노조설립 무효 판결에서 거론된 인물이 노조설립 신청서에는 노조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노조설립증을 발급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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