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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성택 창원시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이 공인중개사협회성산구지회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오성택 민원지적과장은 20일 공인중개사협회성산구지회(지회장 이하수) 임원진 등 25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성택 과장은 합동지도점검, 부동산관련 민원 인터넷 접수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명제 등 주요 시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성산구지회의 부동산 중개업 운영상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오성택 과장은 “우리 직원들은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산구는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요 참고사항’이란 부동산거래계약에 꼭 필요한 주제로 오는 27일 공인중개사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