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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관련 전문가 기자회견에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견 발표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태현 강원대 교수./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 기자? |
22일 오전 서울 대학로 환경보전시민센터에서 '옷시레킷벤키저에 살인죄를, 대한민국 정부도 법적 책임을'이란 주제로 의학, 환경보건학, 법학, 사회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단체 소장은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일반 인구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시거주 일반 인구의 37.2%가 가습기를 사용, 그 중 18.1%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험이 있으므로 2010년 인구를 기준으로 894만명이 노출된 것으로 추산했다"며 "여기에는 1994년에서 2009년까지 16년간의 사용자 및 피해자는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호흡기로 얼마 정도의 살균제 양이 들어갔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2011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PHMG농도가 옥시 제품 1279ppm, 롯데 와이즐랙 1307ppm,? PGH가 4486 ppm으로 먹는 수독물 잔류 염소기준 4ppm보다 1000배 이상 높다"며?"10 m³ 방에서 8시간 살균제 20ml를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시간 당 1회 환기 시켰을 경우) 공기 중 살균제 농도는 1122ug/ m³ 가 된다. 대기 중 미세먼지 기준 농도가 50ug/ m³ 인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높은지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출경로나 사용용도에 비춰 흡입독성, 경피독성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필요했지만 정부는 하지 않았다"며?"물질의 독성은 노출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독성학의 기본상식 중의 상식인데 정부는 사용용도가 달라지는 경우 다시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 규정을 갖추지 못해 239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이 시점에서 기업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서둘러 시행되고 있는것에 대해 그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중(선한)'에 따른 것이라는게 검찰 주변의 평가"라며 "공권력은 시혜적인 것이 돼서는 안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당당한 권리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태현 교수는 "외국의 경우 이런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인용했을 것이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속된 말로 껌값 수준인 현재의 배상으로 기업이 모든 법적 책임을 털어버리는 지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적 책임에 대해 그는 당사자 간에 민사문제로 해결하라던 국가의 방관적인 태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성 심사 주체가 '환경부장관' 즉 정부이므로 당연히 책임이 있고?기업 책임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장에 대해 재판부가 적용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 논리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며 검찰이 '과실치사'로 기소했다가 현재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 것 역시 기업들의 '미필적 고의의 부작의에 의한 살인 논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