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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구로구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불법중개 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 787개소로?연 1회 주기로 진행된다.
오는 6월까지 중개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율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해야?하며, 미실시 중개업소는 오는 7월부터 한 달 간 구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지도 점검한다.
내용은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중개업종사자 명찰패용 등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능동적인 자율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법을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접방문 점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