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일괄적으로 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한다.
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 고액 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한편 시는 이와는 반대로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와 해외로의 재산은닉, 도피를 시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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